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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보면 큰일나요" 입주자 모집공고 제대로 보는 법

조회수 2019. 8. 5.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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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하지만 깨알같은 글씨에 생소한 단어와 표들로 표현돼 있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파트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선 꼭 챙겨봐야 할 필수 정보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분양할 경우 사업주체가 청약신청 5일 이전에 이를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데요. 시ㆍ군ㆍ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분양 아파트 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구성을 살펴볼까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분양을 마친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이 바로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입니다. 주택형을 비롯해 계약면적, 대지면적, 세대수, 분양가격 등이 나와있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형 084.9710A의 경우 84A타입으로 약식 표기가 되며, 주거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거주공간으로 쓰이는 면적) 84.971㎡와 주거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 35.022㎡를 합쳐 세대별 공급면적은 119.993㎡입니다.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정원, 놀이터 등의 면적) 50.187㎡를 합치면 계약면적이 되고요. 대지면적은 아파트 전체 단지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주택형이 가지게 되는 대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총 공급세대는 주택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공급세대수와 일반분양세대수로 나눠집니다. 84A타입의 경우 총 공급세대는 260세대이며, 특별공급세대는 없고 일반분양가구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입니다. 공급금액은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가를 뜻하는 것으로, 층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84A타입은 층을 4개로 나눠서 공급금액이 정해졌는데요. 18, 19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급금액(9억2190만원)은 대지비(4억6095만원)와 건축비(4억6095만원)를 합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납부 방법에 따라 여러 번 나눠 납부합니다. 위 아파트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계약시 지급하는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9219만원)로 책정돼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내는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총 60%로 총 6번에 걸쳐 9219만원씩 나눠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30%(2억7657만원)로 책정돼 있으며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청약신청 자격기준 입니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사회계층 중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일정부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기관추천)이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4가지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기관추천)물량 16세대, 다자녀 16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모 3세대 등 총 68세대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만큼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와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으면 일반공급 신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자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과 유의사항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잘 나와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서울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이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이 됩니다. 1순위냐 2순위냐, 그리고 청약하는 평형대별로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분양공고에는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 등의 일정도 나옵니다. 당첨자 발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같은 날 아파트투유에서 개별 조회가 가능하며, 당첨자들은 당첨자 자격검증서류를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서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입주자 분양공고에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과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와 빌트인 가전의 경우 공급금액(분양가)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청약 전에 잘 챙겨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번만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면 각종 부동산 상식도 얻고 분석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분양정보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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