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여주는 OOO의 비밀

조회수 2019. 8. 5. 09: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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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11

“실례합니다만 혹시 1호 라인에 사시죠? 밤에 너무 소란스럽죠.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서요. 조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위층 아주머니는 갓난아이를 안은 아기 엄마를 토닥이면서 뜬금없이 사과합니다. 새로 이사온 젊은 새댁의 친정엄마임을 알아본 허생원은 너스레를 떨죠. “아니에요. 요즘 아기 낳는 부부가 얼마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건데요. 팡팡 뛰어다녀도 좋아요. 튼튼하게 키우세요. 하하하~”


새로 이사온 윗집에서 밤마다 뛰는 소리에 약간 거북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해오니 오히려 아기 키우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응원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공동주택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죠. 오죽하면 ‘층간소음 복수용 우퍼스피커’가 팔리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그러나 이런 대응은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보면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방문 항의는 불법입니다. 천장 두드리기, 전화연락, 문자메시지는 가능하다고 하죠. 가장 적절한 것은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통한 중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파트 입주자가 건축공법과 자재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소중한 내 자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교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민감하시다면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건축구조상으로는 ①라멘구조→②무량판구조→③벽식구조 순서로 충간소음에 약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표준바닥구조 규정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210㎜ 이상(이전 180㎜ 이상에서 상승), 벽식구조 210㎜ 이상이 적정 규격입니다. 기왕이면 소음에 강한 구조가 좋겠죠. 


둘째,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상 아랫집 천정 혹은 윗집 바닥을 구성하는 슬라브는 두꺼울수록 소음차단에 유리합니다. 2005년 7월에 중량 충격음 기준이 생겨 소음방지 노력이 강화됐고, 벽식 슬라브 기준이 150㎜에서 210㎜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최소한 적정 규격은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슬라브가 두껍더라도 차음재 소재와 두께에 따라 소음차단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PS를 사용하지만 EVA를 선호하는 시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차음성은 EVA가 우위입니다만 시공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 두께로 시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넷째, 벽식구조의 경우 소음이 벽을 타고 진입하기 때문에 무량판구조보다 소음차단에 불리합니다. 이 경우 벽면과 바닥 차음재 사이 공간을 벽면절연재로 채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무량판구조도 벽면절연재를 사용하면 소음차단효과는 커집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시공사의 소음방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 스스로가 소음을 줄이고, 이웃과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러나 허생원은 아기들이 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윗집 아기가 조만간 돌일 텐데 아내와 함께 기저귀라도 사서 놀러 가야 할까 봅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 (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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