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아파트 청약,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조회수 2019. 7. 10.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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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약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청약상식

2019년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유지 등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 양극화 및 매매거래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당분간 청약시장으로의 집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비청약자들이 아파트 청약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은 청약통장 확인부터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로 내가 가입한 통장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상이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5년 9월 이후에는 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개설이 가능한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횟수와 청약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청약과열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1주택 이상 보유한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청약이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약가점비율 및 세부내용 확인

청약가점제란 평가항목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통장 사용이 중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목별 유의 사항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청약가점항목_부양가족 수(35점)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이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로 산정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입주자 모직공고일부터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항목_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입주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청약가점항목_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 가입 시 17점 만점이며, 가입기간은 최초 개설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하나 만 19세까지는 최대 2년 납입횟수만 인정되며, 청약도 만 19세 이후부터 가능한 점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청약가점점수 사전에 확인하기

사전에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하려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상위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가점 하한선은 대부분 60점대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70점대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도권 인기지역은 최소 50점대 이상이어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가점점수 낮은 예비청약자라면

청약가점을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20대 무주택자 예비부부라면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가점기간으로 적용되나, 만 20세 이상의 결혼한 부부는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최소 성인이 되기 2년 전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만 20세 기혼자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조부모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함께 사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야 하며,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인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나 분양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례, 과천, 서울인접지역 역세권 지구는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단, 대상이 결혼 7년 이내,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맞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혜택에서 제외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청약진행 절차는?

평소 내 집 마련의 관심이 있는 지역의 청약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투유’, ’KB부동산 리브온’, ‘부동산114’,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분양일정, 단지위치, 청약자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등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KB국민은행 가입 청약통장인 경우 ‘KB국민은행’ 사이트(www.kbstar.com)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청약신청 중이라도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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