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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의 핫이슈' 무순위 청약제도 A to Z

조회수 2019. 5. 22.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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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작은 빌라에 사는 A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낮아 매번 당첨에서 떨어집니다. 더욱이 당첨이 되고 나면 새 아파트 입주 후 종전 집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는 규정도 걱정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 아파트 당첨 취소에 벌금까지 물어야 하니까요. A씨는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무순위 청약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최근 분양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제도란 무엇인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아파트 청약사이트인 ‘APT2you’에서 청약순위나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청약을 접수하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순위를 따지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상은 미계약, 미분양, 계약완료 후 발생한 잔여분뿐만 아니라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로부터 주택을 회수한 후 재공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무순위 청약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셈이죠.

무순위 청약의 3가지 유형

1) 사전(예약)접수

우선 사전접수는 말 그대로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생길 것을 대비해 사전에 청약자를 받는 것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관계없이 시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한번 당첨이 되면 일정기간 청약을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약자격은 19세이상의 성년이면 1인1청약이 가능(중복청약은 무효)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광역권 거주자라는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면 광역권인 인천이나 경기도 거주자는 신청 할 수 있지만 부산이나 대구 거주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될 경우 분양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후접수 

사후접수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잔여분 20가구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방식입니다. 청약제한 요건(성년, 재당첨 제한 미적용, 거주요건)은 위의 사전접수와 동일합니다.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마지막으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 전매이나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을 회수한 뒤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주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아파트를 재분양하는 셈이죠. 규제지역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아파트단지에서 취소분 20가구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시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성인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고,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한번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미계약이나 미분양보다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서 우량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규정이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혹은 광역권 거주자 요건은 사전접수나 사후접수와 같습니다. 1인1청약이 가능하며 사전접수나 사후접수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이것만은 조심하자

인터넷 APT2you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 및 현장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청약 시 청약금이 따로 없습니다. 청약자격에 규제가 덜하지만 대출은 여전히 까다롭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약전에 미리 자금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것이죠. 분위기에 휩쓸려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청약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허수청약’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무순위 청약에서 수백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해도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청약하기 전에 자금계획, 분양가, 입지경쟁력 등을 꼼꼼히 따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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