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났더니 급등, '공시가격'이 뭐길래?

조회수 2019. 4. 2. 2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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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서울 명동의 N화장품 매장 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1월 1일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 부지로 ㎡당 가격이 1억8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130만원에서 두 배 뛴 가격인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이 화두입니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격차를 좁혀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상승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잇따라 급등하면서 4월 예고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역시 급등한 시세를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 복지나 행정,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토지나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조세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4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공시가격으로 시끌시끌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뭐지?’ 정확한 개념과 산정 기준을 잘 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Q1. 부동산 공시가격이 뭔가요?

A. 전국의 많은 필지 중에서 정부가 대표적인 토지와 주택을 선정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Q2. 공시가격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로 부르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2월에 공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 청장은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지가를 5월 말에 발표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눠 공시하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대표성 있는 22만 가구의 단독주택을 선정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구청 청장은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 말에 공시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 말 발표합니다.  

Q3.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과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액 산정의 기초가격, 청약 시 무주택자 분류 기준 등 주택정책 관련 제도와 기초연금대상자 판단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행정 및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격 정보로 활용됩니다.  

Q4. 공시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5.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공시가격이 있나요?

A.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이 매년 연말 발표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만 별도로 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이외의 건물 기준시가는 계산산식을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양도나 상속,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취득 당시 거래가격이나 시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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