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아파트 청약을 위한 세가지 팁

조회수 2019. 3. 12.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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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집 마련 방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신규 분양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기존 매매시장보다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신규 분양시장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한 분양가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청약할 때 요모조모 따져볼 게 많습니다.

부동산은 역시 입지다! 주변 환경 꼼꼼히 파악해야

우선, 주변 환경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동간 개방성(조망), 일조권 확보는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지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델하우스 모형도만 볼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 단지 배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약 하려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도심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을 때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보다는 높은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칫 청약 당첨된 아파트 단지의 조망이나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뿐 아니라 관할 구청 도시계획이나 주변 부지 인허가 사항 등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배치도 문제! 청약 전 미리 동간 거리와 배치 확인해야

또 하나, 아파트 단지 배치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1평이라도 더 짓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대도시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판상형으로만 짓는 단지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판상형뿐만 아니라 이형 판상형, 탑상형(타워형) 등 다양하게 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확보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가령 좁은 대지에 판상형과 탑상형 아파트가 섞여 있을 경우 개별 아파트의 거실 창문기준으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사생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별 분양계약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약하기 전 미리 동간 거리와 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가 높을수록 개방감이 커집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천정고는 2.3m 수준입니다. 일부 단지는 2.4m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불과 10cm 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다만 가끔 모델하우스에서 천정고 2.4m로 지은 평면을 보여주지만 이는 저층부만 해당하고 기준층은 2.3m로 낮추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로열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야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분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단지의 로열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로열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고 비로열층만 일반분양분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로열층이라도 단지 내 공원이 내다보이는 곳은 무난하므로 직접 확인한 후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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