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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점점 커져요. 주차장 '문콕' 어쩌죠?

조회수 2020. 3. 31.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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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앞집 주민에게 편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승용차에 선명하게 ‘문콕’ 자국이 새겨졌는데, 가해 차량주가 ‘증거를 대라’면서 무고죄까지 운운한 것입니다. 속상할 만합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내차가 ‘문콕’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죠. 차량이 커지면서 문콕방지패드 부착 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크기가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해 3월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축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차장 크기가 넓어지면 ‘문콕’ 피해는 적어지나, 신축 시 공간효율성은 걱정됩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봅니다. 

주차단위구획의 29년 만에 확대로 소중한 내차 보호는 ‘브라보!’

바뀐 ‘주차장법’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차형식’과 ‘주차단위구획’입니다.


'주차형식’은 운전면허 취득 시 경험하셨을 텐데요. 평행주차, 직각주차, 교차주차로 나눠지고, 실생활에서는 주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행주차’가 일반적입니다. ‘일렬주차’로도 불립니다.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의 주차형식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합니다. 주차장의 너비와 길이를 말하는데, 주차형식과 차종에 따라 구획이 다릅니다. 


차량이 많아지므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차장 개수를 늘려야 하고, 반면 지나치게 길었던 주차단위구획 길이는 최대한 현실에 맞게 줄여야 합니다. 차량제원이 커지면서 너비가 넓어야 하므로 주차단위구획 너비 확장도 필요했습니다. 

도로의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평행주차형식 주차장’은 1990년 처음 시행될 때는 6.5m 길이 규정만 있었습니다. 이후 1995년 너비 규정이 생기고, 길이도 0.5m 축소된 바 있습니다. 지나치게 면적 낭비가 컸던 주차단위구획을 줄인 사례입니다.

건물 내에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장’은 1990년 신설 때 일반형차량 기준으로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중대형 차량을 위한 확장형 최초 기준은 2008년 마련됐습니다. 신설기준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1m 이상이었습니다. 이 역시 2019년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차량 크기가 커졌기에 불가피했습니다. 주차가 서투른 드라이버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 커져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양한 현실 반영을 통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환경 마련을 위해 건축주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장 1대, 


② 단독주택의 경우 50㎡ 초과~150㎡ 이하는 1대, 150㎡를 초과한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합한 대수 즉, [1+{(시설면적-150㎡)/100㎡}], 


③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하단 그림)의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85㎡ 이하 주택이 4세대가 입주할 건물이라면 4x85㎡/75㎡=5대가 필요합니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며, 전용면적이 30㎡ 미만의 경우 0.5대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위구획이 변경되면서 건물 신증축, 혹은 용도변경 시 따져볼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원룸 4세대, 3~4층 85㎡ 이하 다가구 4세대 등 총 4층 규모의 근린상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이 150㎡라면 150㎡/200㎡=0.75대(반올림하여 1대)가 필요합니다. 2층은 30㎡ 미만 원룸형 주택 4세대이므로 4세대x세대당 0.5대=2대가 필요합니다. 3~4층은 다가구 4세대이므로 5대가 필요합니다. 총 필요주차장은 8대가 소요됩니다. 


8개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종전 주차단위구획이라면 너비 11.5㎡x8대=92㎡가 필요했으나, 개정 기준으로는 12.5㎡x8대=100㎡가 필요합니다. 너비가 8.7%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차장 규격이 늘어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1) 지하주차장을 넓히거나, 2) 1층 주차장 면적을 확장하거나, 3)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지하주차장을 넓히면 추가적인 설계비와 시공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1층 주차장 면적을 늘리면 건폐율 (1층 바닥면적/대지면적 비율)이 축소되거나,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층별로 분양하면 주차장이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에 포함되므로 전용면적이 줄어 전용률(전용면적/분양면적 비율)이 낮아집니다. 분양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셋째, 기계식주차장은 편리하지만, 설치 및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설치 후 운영기간이 늘어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일반주차장의 비율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넷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호실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소형주택 건축주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로 아파트,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건축주의 다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주차장 확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한편 서울시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위 그림)처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기준이 도입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법 변경에 따른 주택 주차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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