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6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잘 받는 방법은?

조회수 2019. 5. 14.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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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관해 궁금한 A부터 Z까지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는 전셋집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전세에 살고 있는 지금 매달 월세 등의 주거비용으로 1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 부담돼서 인데요. 둘이 합쳐 월 소득 60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이 부부.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무엇인지, 또 대출조건부터 챙겨야 할 서류까지, 알아둬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낮은 저렴한 금리가 장점인데요. 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70%(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의 80%(수도권 기준 최대 2억원)를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은 낮은 금리만큼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인 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준을 두고 있죠.


이에 아쉽게도 A씨와 B씨 부부는 이 상품을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둘이 합쳐 매달 6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 이 부부의 연간 소득은 단순 합산만으로도 7,200만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은행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 상품…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우선

이에 따라 이 부부는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보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최대 전세금의 90%까지(상품별 상이)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대신 은행마다 대출한도 기간, 금리 등이 다르기에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제1, 2금융권 모두에서 가능한데요. 이중 제1금융권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과 같은 일반 시중 은행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2금융권은 이를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 이자가 비싼 대신 대출조건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죠.


시중 은행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역시 대출이자일 텐데요. 개별 은행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통해 은행 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상환방식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주 거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면 훨씬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고, 또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의 다양한 상품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 거래 은행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 처리를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전세자금대출 진행 방법은?

전세자금대출 받을 은행을 선택했다면, 이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고, 금액을 산정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에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해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쳐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에 직접 송금하게 되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수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알아둬야 할 것을 살펴볼까요?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헷갈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헷갈려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사 가기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지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앞서 말씀 드린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면서), 신분증 등도 요구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아닌 주택들도 존재하니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옥탑방이나 지하실처럼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전셋집에 가압류,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도 안됩니다. 이 밖에도 일부 방만 임차하는 부분임차나 본인 집을 팔고 전세로 사는 경우, 장기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등 역시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꿀팁은?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세자금대출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은 개인간 거래로 사기 가능성이 있고,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은행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전세 계약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심사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갱신 계약은 되도록 집주인과 체결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시고요.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마다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때문에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에 초과한도 금액을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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