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자료, 홈택스에 다 있다!

조회수 2021. 1. 12. 15: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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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죠.


또한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하고 '신고도움 서비스' 받자!

납세사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움자료,
세법해석사례 등 추가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례’를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해,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무의무,
업종·유형별 신고 필수 고려사항 안내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과세기반,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신고도움 서비스'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한 후 도움 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외출보다는 비대면 신고!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2021년 7월 경)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이는 ARS’로 부가가치세 간편히 신고!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개편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ARS로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ARS 신고센터 1544-9944로 연결해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 가능)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이용 방법(예시_무실적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는
홈택스가 사전에 안내해 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해 중복기재를 방지합니다.


또한 전자신고 완료 시 유형별 오류 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해 안내합니다. 개선된 홈택스에서는 오류 내용이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어요.


집에서 홈택스·손택스로 안전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답변만 해 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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