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쏠쏠하게 연말정산 받기

조회수 2020. 12. 24. 12:1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국세청이 항상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계시죠? 12월 24일까지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들어온 질문은! 주택자금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청약저축 가지고 계신 분들, 필독!


1.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으로 잘 알고 계신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알려드릴게요.


2. 주택마련저축이란?

| 정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말하자면,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청약저축: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2015.09.0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으며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 31.) 기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하면, 주택법에 따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저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댓글님처럼 2009년에 가입해서 2014년까지 300만 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2014년 이전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 원)로 2017년 납입 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납입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특별소득공제 되는 범위가 꽤 넓은데요. 연말정산은 알면 알수록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26국세 상담센터나 홈택스 전자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