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준비..올해는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12. 24. 12: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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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드립니다.


올해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은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손택스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도 늘려서 신고자 편의를 확대 했고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일정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도움 받을 수 있는
국세청의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신고 프로세스 축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습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렵다면?
'국세청'을 기억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챗봇 상담 서비스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1년 1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챗봇>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챗봇이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유튜브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공개 이후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신속하게 제작하고 공개하는 ‘1:N 방식’의 쌍방형 소통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1. 1. 15. 공개 예정)


┃다양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그동안 축적된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코너)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산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하는 원격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공제증명자료 꼼꼼히 챙겨 공제 받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는 NO!!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공제는 ▴연간 소득금액기준(100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 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제받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알아 두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챙겨서 내야 할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영리하게 공제 받고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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