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회수 2020. 12. 16.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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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7개 업종으로 확대

누구나 사업자의 입장이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하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해야 하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이 내년부터는 10종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표는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열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 약정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서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 원 한도)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를 생활화해주세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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