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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 공제, 배우자 명의 계약도 가능한가요? [소통]

조회수 2020. 12. 15.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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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님처럼 이제 막 결혼하신 신혼부부라면 돈 나가는 일도 많고, 아직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 알아볼 시간도 많이 없으시죠. 오늘은 신혼부부 월세 공제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공제 외에도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연말정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니 오늘도 집중해주세요!

▶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신혼부부 월세 공제,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요건에 맞는 주택 월세로 구했다면, 1년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10%* 혹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12%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소득구간을 잘 확인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월세 계약자를 결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이죠. 가구원은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일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라도 거주자가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지 못하니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월세만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혹시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하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연간 한도는 주택마련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준에 충족되면 꼭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받으세요!


혹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안 되나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택청약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전 은행에서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고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시 절세하기 위해 국세청이 많은 자료들을 모아두었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공제 챙기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어려운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이 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방법

▶ 연말정산, 국세청이 대신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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