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두 배로 활용하는 법

조회수 2020. 11. 26. 1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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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능!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에서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팩스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2.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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