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 1 ~ 15까지 납부하세요

조회수 2020. 11. 25. 16: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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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000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했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 ~ 12. 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이 분납신청 세액(20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납부 모두
비대면 홈택스·손택스로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250만 원 초과, 분납기간 2개월→6개월)됐으며,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전자납부 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신청은
12. 14(월)까지 홈택스·손택스로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4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하기 바랍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부기간 내 자진신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 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 이용 가능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향후 과세연도 간이세액계산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2020년, 21년 및 22년분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 세액계산 시 세 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상담 126▸①▸③
종합부동산세 상담 126▸②▸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종합부동산세 도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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