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확인하기

조회수 2020. 11. 20.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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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소득이 있는가?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장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취지상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해요.



나의 총 소득은 얼마?

소득을 체크하셨다면 가구 유형과 유형별 총 소득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하나도 없다면 단독가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한다면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했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면 됩니다.


가구 분류별로 소득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해 주세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세전 금액인 것도 셀프 체크할 때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의 총 재산을 보자

1단계, 2단계를 체크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총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벗어납니다. 반드시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등이 모두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을 때만!

자녀장려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장려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양자녀 여부를 체크했다면,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모두 같은 요건이나 단 하나, 총 소득 요건 부분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의 총 소득 요건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즉, 소득 요건이 조금 안 맞아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더라도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건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장려금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 Tip!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려고 신청 버튼을 두 개나 찾을 필요 없습니다.
두 장려금은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도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혹시 정기, 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체크리스트를 해보시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꼭 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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