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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이 '대신' 해드려요~

조회수 2020. 11. 19. 17: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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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무엇인가!

간소화 자료는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뭐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등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월세 지급액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월세 납부자료 이외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사항은 반드시 직접 체크할 것!)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로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셔야 해요. 개별임대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이 자료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지난 4월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기부하거나, 신청할 때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기부한 기부금이 있으시죠? “해당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어디서 떼야 하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자료,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셨죠?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로 최대한 ‘손이 덜 가는’ 연말정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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