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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고 있는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요?

조회수 2020. 11. 17.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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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2)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2. 부양가족공제 가능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은?

부모의 소득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부양가족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총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인데,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유의해야 할 점은?

과세대상연금액에 부모님이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입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 몫으로 돌려받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액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과세대상연금액 확인하기 <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고계신 부모님을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계산할 때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세청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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