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조회수 2020. 11. 16. 18: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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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1월 16일 개최됐습니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간 국세행정포럼은 공간상 제약으로 학계 및 조세전문가 위주로 운영돼 왔으며, 국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납제사와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국세행정포럼은 최초로 IT·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했습니다.

포럼 진행과정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한편, 경제·시민·학술단체 관계자부터 모범납세자 및 국세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총 20명을 선정해 온라인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국세행정포럼이 온라인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가운데 국세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날 포럼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가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이 있는 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포럼의 모든 참석자들이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포럼 발제주제별 주요 논의 내용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①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②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우리 법령과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 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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