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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 되는데 소득세를 내라고요?

조회수 2020. 11. 16.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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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소득도 거의 없는데 세금은 안 내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장부 기장을 꼭 해야 적자를 인정받으실 수 있답니다. 국세청이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장부기장이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증빙서류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손해를 봤다면(결손)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납세자의 “장사가 안 된다” 라는 말만 믿고, 사실을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장부기장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A씨,
2019년도 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소득세를 2,500만 원 납부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A씨가 2020년도에 1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 2,5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4천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 원에서 4,000만 원을 뺀 6,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장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장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2020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부만 잘 기장해두어도 적자가 났을 때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적자가 났으니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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