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여러가지 제보방법: 서면, ARS편>

조회수 2020. 11. 13. 16: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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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는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제보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 있습니다.

9월에는 탈세제보 여러가지 제보방법 중 홈택스 편(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탈세 감시체계 <여러가지 제보방법: 홈택스 편>

9월에 소개해 드렸던 인터넷 홈택스 제보방법이 어려우다시면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ARS 전화로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서면, 전화 제보 편(Ⅱ~Ⅲ)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Ⅱ. 탈세제보서는 관할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제보의 처리관서는「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서를 접수할 때에는 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탈세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탈세행위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세요! 

탈세제보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7월 제보방법 편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제도 : 제보방법 편

홈택스 제보 시에는 『상담제보-탈세제보』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매출·경비 등 탈루 일반』를 선택하여 들어가셔도 작성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Ⅲ. 마지막으로 ARS 전화 제보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제보는 국번 없이 126번에서 4번 ☞ 1번을 눌러 음성 녹음으로 접수됩니다.

휴대폰으로 ARS 126번으로 연결되었을 경우 위치한 지역을 안내 멘트에 따라 입력해 주시면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녹음된 탈세제보가 접수됩니다. 일반전화기로 126번을 연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탈세제보서는 익명으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또는 제3자가 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홈택스, 서면, ARS(126) 전화 제보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탈세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면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꼭 제보하여 주세요!

국세청은 불공정한 탈세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 사회가 더욱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요?

⊙ 탈세제보 접수


 -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ARS :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


⊙ 제보대상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위 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세제보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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