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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체납 신고가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듭니다

조회수 2020. 11. 11.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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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제보로 징수한 체납세금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압류나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국세청은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고 된 체납자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 신고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체납사실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 지급률을 적용하고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단, ①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②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③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제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등은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위장이혼·차명계좌…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액 징수

| 사례1

체납자 A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의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를 신고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A의 체납액 O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OO백만 원 포상금 지급

| 사례2

체납자 B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체납액 O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OO백만 원 포상금 지급

| 사례3

체납자 C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거주하면서 제3자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체납액 O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OO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자는 ‘본인 인증’하고
체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출 신고내용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요구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 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②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서 면 : 지방청 체납추적과,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신고서 접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 중

일반 국민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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