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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 연간 일정으로 알고 싶어요! [소통]

조회수 2020. 11. 6. 14: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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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월 별로 납부하는 중요한 세금을 알고 싶어요! "

매년 반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월별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납부기간인 줄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납부 마감 직전에 세부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국세청이 연중 세무일정을 월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원천세 신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차감해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소득에서 원천세를 공제했다가 신고 기간에 대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고, 근로자(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는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일정금액(재화가격의 10%)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 1회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3. 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확정신고납부, 8월에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죠.


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1~12.31)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기간에 대하여 11월 말에 중간예납하며 다음해 5월에 확정납부 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청에서 신청과 지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합니다.


연간 월별 일정


월별 중요한 세금 일정만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매년 구체적인 일정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세무일정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성실납세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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