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회수 2020. 11. 5. 17:4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려드릴게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1.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2. 종전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3. 신규주택의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이 3년, 2년, 1년 이내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9.14.∼ ’19.12.16.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 

’19.12.17.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이 강화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하여야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9.12.17.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고 임대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nA

세종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평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올해 9월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기간도 1년 이상 남아서 1년 안에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고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하여 기존 임대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사례와 관련된 QnA를 정리해 두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