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SNS마켓,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돼요!

조회수 2020. 10. 29.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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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환·환불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제약이 많은 곳들도 있죠. 하지만 마음대로 SNS 마켓을 운영하면 안된다는 사실!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 꼭 지켜서 운영해주세요!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7일 이내 환불 가능 규정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지켜주세요.

신고 면제 대상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은 직전년도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50회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한 개의 물건을 올렸더라도 구매 횟수가 50번 이상이면 거래 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과 환불규정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

- 상호, 대표자 성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환불규정

-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환불 신청 가능 

- 1:1 오더라도 환불 가능 

- 공구라도 환불 가능 

사업자 등록의무도 지켜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의무는 존재합니다!

사업 전 꼭 사업자 등록을 해주세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SNS마켓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업자 정보 표시와 7일 이내 환불 가능 규전 준수 및 표시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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