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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회수 2020. 10. 28. 1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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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 중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2주택인 경우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1년 이후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에 양도하는 것과 2021년에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세법 개정 내용


| 20.01.01 ~ 20.12.31까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연수별 8%씩 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2.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연 2%씩 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 21.01.0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례로 세법 개정 후 세금차이 확인하기


CASE1.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


- 1세대 1주택을 20억에 양도하여 10억의 양도차익이 발생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에서 48%로 감소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4억 4천만 원에서 264백만 원으로 176만 원 감소하여 양도소득세가 6,56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CASE2. 10년 보유, 10년 거주


1세대 1주택으로 20억에 양도하여 10억의 양도차익 발생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경우에는 기존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법개정 전과 후에 세금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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