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손쉽게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조회수 2020. 10. 21.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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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잊고 계셨다면 오늘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홈택스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납부 방법

1)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 납부 / 세금납부 /자진납부 


홈택스 이용 시 유의할 점

1)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가능

2)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3)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4) 납부시간: 07:00 ~ 23:3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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