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려요

조회수 2020. 10. 16. 13:4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 1. 1. ~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바로가기

신고오류를 막고 가산세는 더는 법, 지금부터 국세청이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0년 1~6월) 공급가액 4,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올해는 약 56.9만 명이 해당합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이 가능하며, 2020년 7~12월 실적을 2021년 1월 25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바로가기)>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신고 월 말일(10. 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사전 안내’ 확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 자료를 안내합니다.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또한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은 외부 과세자료와 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그 특성에 맞는 개별 분석자료를 17만 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수출업체 등 전자신고 더 편리하게 개선

수출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조회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기간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택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조회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서류번호, 발급일, 외화금액 등)을 홈택스에서 ‘파일생성’ 기능을 통해 내려 받아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해 기재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① 업종코드(사업자등록 기준 주 업종) 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매출액 합계액(신고서 (9)번 란)이 자동 채움 됩니다.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