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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안내

조회수 2020. 10. 14. 12: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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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2020년 1~6월)을 12월 말까지 연장

정부·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등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중앙정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4월 1일 소상공인 -> 8월 1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 임대료 인하 가이드라인 안내 (6월 2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자체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3월 31일) ->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 중 


2.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3.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년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30일 이내)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지급 


경정청구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신속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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