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통]

조회수 2020. 10. 7.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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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어 투잡을 뛰고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

요즘 각종 이유로 여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고 있죠. 여러 직업을 갖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세청이 여러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등 투잡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투잡의 기준은?

흔히 투잡이라고 부르는 이중근무자는 간단히 말하면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중근무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퇴직 후 이직하여 회사를 옮긴 분들과,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동시에 가능한가요?

여러 직장에 다녀서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퇴사를 하면서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장 2곳 중 한 곳에 합산신고

이중근로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1년 동안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하는데요. 퇴직 후 이직해서 직장이 두 개 이상인 분들은 최종 직장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분들을 위한 더 구체적인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퇴직하거나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2)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를 겸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되나요?

일용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댓글님처럼 일용근로자로 종사하고 계신다면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수정 내용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직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근로자가 둘 중에 하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거나 놓친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실신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챙길수록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겠죠? 오늘은 댓글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투잡을 하시는 경우나 퇴직과 이직, 개인사업 등 여러 직장을 갖게 된 분들이 연말정산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실신고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미리미리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알아보시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증빙서류 등을 챙겨두었다가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 챙겨두면 좋은 연말정산 상식을 링크로 걸어둘게요.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알찬 정보도 챙겨가세요!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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