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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억울한 세금, 구제해주세요! '조세불복제도'

조회수 2020. 10. 5. 17: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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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금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

강효녀 씨는 10년째 장애와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강 씨는 차녀로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는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오히려 지병이 있어 언니의 병원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어머니와 언니의 입원과 치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결국 강 씨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어머니의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십 차례 강 씨의 계좌로 넘어간 돈을 증여로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처분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강 씨가 어머니의 통장에서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셔왔고, 받은 자금도 대부분 어머니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는데 증여세까지 부과되었으니 말입니다.


조세불복제도란?

세금의 부과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하여 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실관계가 있고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법은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만약 국가의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게 되면 구제받을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 제도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불복청구 기간을 두는 등 여러 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부과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 심판청구 전 담당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면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가 처분기관의 최상급 기관(국세청 등)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나중에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처분기관의 최상급 기관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는 이러한 기관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심판청구 역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역시 과세처분 후 9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그 중 1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선택한 청구 방법 외에 다른 청구는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청구 제기 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각 청구로 인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구제제도

지금까지 살펴본 조세불복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인데,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과세관청의 자체 시정으로 과세예고는 없던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를 하게 되어 위의 사후적 구제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은 법적인 판단과 사실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과세관청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에 대응이 잘못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세북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내용을 명확하고 폭넓게 알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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