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일까 아닐까? 달라진 양도소득세 1편

조회수 2020. 9. 28. 17: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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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것을, 국세청 블로그를 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듣기만 해도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 그 양이 워낙 많아 뭐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마법의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위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글 중간에 내려 받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글 파일을 올려 두었고요, 100문 100답 내용을 오늘부터 블로그에 직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부터 같이 달려 볼까요?


2021년부터 청약 당첨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나요?

A.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021. 4. 2.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A.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율 60% 적용

Q. 비조정 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을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Q. ①2년 미만 보유 주택 ②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상인 주택에는 인상 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1. 6. 1. 이후 양도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Q.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는 2021. 6. 1. 이후 양도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Q.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 6. 1. 전에 양도하는 것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클까요?

A.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아래 표를 참고하면,

2021. 6. 1. 이후 양도한다면 그 전에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4,975만 원 증가합니다.


달라진 양도소득세법 중 분양권, 세율 인상 부분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고, 다음은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편입니다. 달라진 양도소득세 2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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