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 배우자 증여, 오히려 상속세 부담 키운다

조회수 2020. 9. 18.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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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상속세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 모두 안심했었고 그래서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땐 분명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불과 1년만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뒤바뀐 걸까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실 당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으신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 상속세를 내셔야 한다고 한 세무서의 말도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럼 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가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걸까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상속공제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되고 이와 별도로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전체를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하되 3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건 뭘까요? 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말하는 것인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라면 자녀가 1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1.5/2.5)가 됩니다. 그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때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어머니가 자녀들을 배려해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을 상속받거나 심지어 아예 한 푼도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 배우자 증여, 오히려 상속세 부담 키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상속세 상담을 받으셨을 때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 9억 원과 예금 6억 원이었습니다. 자녀는 A 부동산 6억 원을 어머니는 B 부동산 3억 원과 예금 6억 원, 총 9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9억 원(60%)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 원(금융재산의 20%)이 공제되므로 결국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 사후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문제가 된 것은 상속 전에 무심코 아버지의 예금 6억 원을 어머니 계좌로 옮겨 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행여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당장 예금을 찾아 쓰기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해 아버지의 예금 6억 원을 모두 어머니 계좌로 옮겨 두었다가 일부는 어머니가 사용하고 일부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 등에 가입해 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9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미리 증여받은 예금 6억 원을 제외하고,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3억 원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소금액인 5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 전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신중해야


만일 당시 어머니가 미리 예금 6억 원을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상속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상속받은 예금 6억과 토지 3억 원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금 6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았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리 증여 받은 바람에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던 가족이었는데 임종 직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 때문에 상속재산 15억 원 중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만 공제받아 결국 약 8,730만 원의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처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종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송금을 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국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될 뿐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줄어들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종 전에는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최용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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