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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2020. 9. 14.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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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누리우리가 근로장려금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 밖에도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해소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CASE 1. ’20년 상반기에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

박○○(40대)는 작년에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백만원이며 배우자 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


▶ ’20년 상반기 배우자 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님 


CASE 2.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김○○(30대)는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근로소득 10백만원을 지급받음(단독가구, 재산요건 충족)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CASE 3.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여 재산가액 초과

박○○(80대)는 ○○식당에서 상반기에 3개월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백만원을 지급받았음(단독가구)

*아들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 5천만원뿐임 

▶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재산가액 초과(3억5천만원)로 지급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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