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그럼 정기신청도 못 하는 건가요?

조회수 2020. 9. 10.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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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들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꼭! 누리우리와 함께 생각보다 간단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이해해보자구요! 


Q.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도 신청대상인가요?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은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별소득을 구한 후에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1·2분기 일용지급명세서 및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6*)×(6*+6)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A. 반기별 지급이후 정산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산정액 - 기지급액 

또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Q.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정기(’21년 5월) 신청은 할 수 없나요?

A.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가구·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정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등 판정 기준 비교(’20년 귀속 장려금 신청시)

- 반기 신청·지급에 대한 정산시 판단기준은 정기 신청·지급과 동일함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Q. 반기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별 신청 대상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파악합니다. ’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7.31.,1.31.)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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