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중단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국세환급급 조기 환급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前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국세청 세정지원 현황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599.6만 건, 25조 8,000억 원 규모(8. 31. 현재)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상기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정지원 : 61.9만 건, 2조 원
- 환급금 조기지급(9.3만 건, 1.6조원), 조사유예 등(1,000건), 고지제외(52.5만 건, 4,000억 원)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