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0. 9. 7.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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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반기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우선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데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부채 차감하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부부합산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부부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시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2020년 12월 중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 계산해보기

2월에 입사하여 6월까지 총 5백만원을 받은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429,800원입니다.


1) 총급여액: 천 백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개월) X 6 


2) 상반기분 지급액 

1,228,000원( 총급여액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X 35% 


K씨가 단독가구이고, 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429,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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