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조회수 2020. 9. 2. 13: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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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고 세금(전자)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홈택스로 원활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각종 세금신고·신청 관련 문의를 위해 세무서를 수시 방문하는 영세납세자
- 사업초기 세무관련 안내가 필요한 신규사업자
-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초 세무지식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납세자

수도권 세무서 신고안내 창구에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소속 직원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상시 안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움 받을 수 있나요?

1.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정기, 기한후, 수정신고,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교육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기 신고기간 외에도 상시 친절하게 안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안내와 교육 진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6개의 수정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발급 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그 외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이용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민원증명 등의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서에서 홈택스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48개 세무서 민원상담창구(통합안내창구 또는 부가가치세과 및 소득세과 내 민원창구 등)에서 작성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방법에 대해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48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교육을 통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직원이 있는 수도권 지역 외 전국의 납세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교육과정

▶ 신청방법


- 세무서 신청 : 48개 세무서 민원안내창구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직원에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전화 신청 : ☎ 02-2114-5831∼5839  

- e-Mail 신청 : taxsupport123@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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