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재산요건' 무엇을 심사하나요?

조회수 2020. 8. 24.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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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1~6월)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해서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아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1. 반기신청이 뭔가요?

누리우리 포스팅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우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 먼저 짚어드릴게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해요!


또 반기신청이니까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절반 나눠서 수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 35%, 하반기 35%를 지급한 뒤, 나머지 30%는 9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받으시거나 원래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이 수령하신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급액 차이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받는 게 좋을지,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기준이 충족되는 기간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있다?

근로장려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구원요건(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요건(단독가구 2,000만 원/홑벌이가구 3,000만 원/맞벌이가구 3,600만 원), 그리고 총재산요건입니다. 


재산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죠. 2020년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0년 6월 1일이 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부동산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럼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심사할 때 공시지가를 볼까요, 표준지가를 볼까요?


토지나 건축물(주택 포함) 등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의 경우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준용)에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단,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그에 따른 전세금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자동차는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며, 영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도 역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차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조회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재산요건을 평가할 때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되는데,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합니다.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등의 잔액을 평가합니다.

대출이 있어요! 대출은 내 돈이 아닌데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 완료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의 법정 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했으며, 8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이 근로장려금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지급액의 차이는 없지만, 시기와 횟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비교해보시고, 더 적합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모든 것 ◆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QnA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왜 제외됐지?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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