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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액 30%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통]

조회수 2020. 8. 11. 17: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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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있고,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황이 많다 보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리우리와 함께 이런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신청자분들은 주목해서 따라와 주세요!


1. 작년 반기신청으로 올해 6월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지급받으셨다면 나머지 30%는 정산해서 환급 or 환수가 결정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반기별 35%씩 지급하고 남은 30%는 정산하여 9월에 환급되거나 환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가 발생한다면 그 환수금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2. 다음 신청도 반기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이클로 장려금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님처럼 올해 반기분을 받고 다음 해에도 반기로 받고 싶다면 올해 가을(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한 번에 수령하고 싶다면 내년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수령하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는데 이 경우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고, 하반기 신청까지 놓쳤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년 5월 정기신청 기회까지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만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이 달라져서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리우리가 올려주는 글을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였는데 신청 기한이 지난 것을 이 글을 보고 생각났다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황에 맞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례 외에도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정산 및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정산 ◀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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