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여름 휴가비, 세금은?

조회수 2020. 8. 11. 13: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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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짧은 방학, 휴가철이 다가왔다! 입사 후 첫 휴가로 들뜬 누리우리. 비록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 못가지만 올해는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리라 다짐했어.

소소한 다짐에 장작을 끼얹어주는 또 한 가지! 바로 회사에서 주는 휴가비! 7월 월급과 함께 들어온 여름 휴가비 △△원에 누리우리의 애사심도 함께 뿜뿜♡ 샘솟고 있!었!지!

그런데ㅠㅠ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장마가 거의 한 달째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곧 끝나서 여름휴가에 걸 맞는 태양이 쨍쨍히 빛날 줄 알았는데. 전국 어디든 비 피해를 피하지 못해 마음이 좋질 않아. 내 휴가비는 가을에나 써야 될까봐.

휴가도 못 가는데 공부나 하자! 따로 받은 휴가비에 세금은 어떻게 매기는지 알려줄게~


여름휴가비도 소득,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이건 여름휴가비에도 적용되는 말이야.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월급과 함께 받든 여름휴가비는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뜻해. 급여, 세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연차수당, 연수수당, 성과급 등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붙는 것이 당연해!


그렇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해?

그럼 여름 휴가비의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다행히 우리가 월급의 세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름 휴가비의 세금 또한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부분 해당 월에 받는 월급과 휴가비 모두 합산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 원천징수가 뭐냐고?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뜻해.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네가 받는 소득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를 넣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 내 소득세 확인하러 가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다?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야!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되는 것이 있어. 이는 연말정산 때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할 수 있지.

1)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꼭 사용해야 하는 경비가 있어.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가 있는데, 관련 비용(유류비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자가운전보조금). 이런 경우 월 20만 원 이내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2)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의 경우 월 100만 원 이내는 비과세 돼. 원양어업 선박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3)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연봉계약서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식사나 기타 음식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돼. 

이 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월 1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야.


여름 휴가비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게 아쉬운 사람? 나도 아쉽긴 한데, 난 그래도 휴가비 따로 받고 세금 내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한참 휴가 시즌에 비만 내리고 있어서 속상하긴 한데, 해변에 가야만 휴가는 아니잖아~ 알지? 나는 마스크 쓰고, 책 한 권 들고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있는 우리 동네 카페로 간다! 휴가 잘 보내고 만나자구~!!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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