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0. 8. 7.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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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보다 장마가 길어지고, 장마기간 내내 집중호우의 형태로 비가 쏟아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침수 등으로 주거공간을 잃거나 차량 침수 등의 재산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인명피해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 기간 동안 더 큰 피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국세청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재해손실공제란?

소득세·법인세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前 자산가액 


2. 이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을 하고 있는 송구름 씨는 이번 장마기간 폭우로 공장 안에 있던 사업시설 등이 파손돼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금도 내야하는데 

당장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서 돈 벌 일이 걱정입니다. 


비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전부 다 내야 할까요?

올 7월에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그 신고 기한에 신청서를 내야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1번 이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인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꼭 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받으세요 ●

길어진 장마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면서,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알려드린 것처럼 재해손실공제 신청하셔서 세정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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