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조회수 2020. 8. 7. 13: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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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의 자금출처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제가 아내에게 증여하면 되겠지만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까지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내에 대한 증여가액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굳게 결합된 관계,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아내는 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더라도 가족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이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도 그럴까요? 부부간에 증여와 상속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6억 원 넘으면 증여세 내야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6억 원을 넘게 될 경우 배우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할 때마다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배우자에게 상속해 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5억 원 미만 시 5억 원 공제).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전체를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간혹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30억 원이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법정지분이 한도이기 때문에 30억이 모두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만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약 43%(=1.5/3.5)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지분인 약 8억 6,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법정지분보다 많은 12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8억 6,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죠.

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 증여일까 아닐까

부부간에는 ‘내 돈, 네 돈’의 구분이 없다 보니 서로 자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일정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내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 대신 지불해 주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편의상 안살림을 맡은 아내에게 자금을 맡겨 생활비도 쓰고, 남는 돈은 알뜰하게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부부간에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전이 지급된 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물론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말 그대로 가족들의 생활에 쓰이고 없어져야 하는데 쓰고 남았다면 생활비를 넘어선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송금 받은 돈을 식비, 교육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로 모두 써버렸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지만 쓰고 남은 돈이 배우자의 계좌에 남아 계속 쌓여 왔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이유는 증여 목적 이외에도 배우자로 하여금 공동 관리를 맡기거나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편의적인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송금을 받은 배우자가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용처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10년간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겠지만 6억 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 산다면 증여 금액 따져봐야

아내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아내의 몫을 대신 내 준 금액이 6억 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는데 지분이 각각 50%라면 배우자 대신 부담한 7억 5,000만 원은 증여에 해당되어 약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아내의 계좌에서 7억 5,000만 원을 직접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내의 소득으로 이 자금을 모았다면 인정되지만, 아내가 가정주부라서 남편이 매달 보내 준 자금을 모은 것일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가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모두 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7년 전 A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억 원에 구입했다가 이를 최근 9억 원에 매도 후 자금을 보태 다시 B주택을 15억 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모든 구입자금을 남편이 부담했다면 아내에 대한 증여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7년 전 A아파트 구입 당시 2억 5,000만 원, 이번에 B주택을 구입하면서 3억 원을 증여한 셈이 됩니다. 아내의 B주택 구입가액 7억 5,000만 원 중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5억 5,000만 원, A아파트 매도차익 2억 원이 그 자금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최용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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