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아파트를 주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2020. 8. 5.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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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 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규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지급한 경우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

이혼 당사자 간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을 지급한 경우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속 김 씨처럼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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