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유산으로 상속세 내야 할 위기라면?

조회수 2020. 7. 31. 18: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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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도 냈는데, 지방 국세청에서 사망 1~2년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해요. 못하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내야 할 위기인데 어쩌죠?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일정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꼭 내야하는 건가요?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이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 이하 ②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언급한 5억과 10억의 기준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나요?

많은 사람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상속세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


상속재산으로 취급하는 기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사용처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둬야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그럼 재산 증여는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죠.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적한도액입니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한다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누리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 알아보기

오늘 내용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처분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지 말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는 것도 절세의 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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