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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고소득 유튜버도 세금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20. 7. 31.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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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1인 방송,

유튜브 크리에이터!

국세청 톡톡 기자단이 들려주는 유튜버와 세금 이야기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현재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중입니다. 실제 모든 연령대에서 1인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만드는 비율도 증가하였고, ​유튜브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도 역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유튜버들이 적발되었고, 국세청에서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TV프로그램 이상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유튜버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 & 소득세 신고 잊지 않기!

①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환산) 금액이 4,8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 유튜브로 광고를 진행하거나 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버 운영 초기여서 별도의 광고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득 유튜버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세청에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고도 차명계좌나 쪼개기 송금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크리에이터들을 적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정치·시사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A씨는 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상에 출연한 이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SNS 인플루언서가 1만 달러 이하의 해외 광고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튜버의 주 수입원은 영상 내 광고입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보통 해외에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1만 달러 이상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기 송금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 계정은 본인 확인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제부터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90여 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능적으로 조세법을 어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할 예정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한 납세의무는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할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수입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또 납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습니다!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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