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받자

조회수 2020. 7. 27. 17: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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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오늘 자정(24:00)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면신청 등을 하지 못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날! 누리우리가 공제 안내 한 번 더 짚어 드립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 대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래처 부동산 경매를 기다렸는데,
체납세금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는 걸까요?
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 대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래처 부동산 경매를 기다렸는데,
체납세금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는 걸까요?
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죠. 오늘은 세금이 항상 일반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으로 국세를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항상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부도와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1. 대손세액공제

사업자에게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을 알게 되면 해당 날짜로부터 5년 경과된 날이 속화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 사장님도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1년 12월 31일 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다만 음식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제조업(간이과세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A씨가 6개월 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면?

2,222,2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의미하는뎅. 렌터카를 임차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와 유지비용 관련도니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사업자분들의 부가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까지 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성실납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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