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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퇴사와 세금 이야기

조회수 2020. 7. 22. 18: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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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 친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4년 동안 몸 담았던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사 날짜도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회계팀을 통해 급여 정산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데, 용어와 내용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세금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퇴사는 세금 이슈를 불러오는 사건 중의 하나이지요. 과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와 연관된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자 정산(중도퇴사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퇴직자가 발생하면 회사는 ‘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과정이나 방식이 연말정산과 꼭 같습니다. 퇴직하는 시점까지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경우는 어떨까요. 새로 취직한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 회사에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두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회사를 퇴직한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발생한 급여소득과 사업을 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특별공제 항목 중에서 보험료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사용공제 등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니 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것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퇴직한 해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내용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못 받은 소득공제 등을 추가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알아볼까요? 회사가 퇴사하는 직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와 ​퇴직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퇴직소득세)을 회사가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가입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 퇴직금 금액을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퇴직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퇴직연금도 일종의 소득이므로 당연히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지,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 연금 외 수령 했을 때 그 자금의 원천이 퇴직금이었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원천이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한 추가불입금이었다면 비과세되거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 시 아무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면 자금 원천이 퇴직금일 경우, 일반적 퇴직소득세의 70%(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60%)로 분리과세되며, 추가 불입분이라면 이때에도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자금은 비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금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손에 쥘 때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커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일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본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수령 연차 10년 초과 시 4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직장에 만족하며 꾸준히 다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정산, 퇴직금에 붙는 세금 등 퇴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전퇴사' 하시길 바랍니다!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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