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80%? 돈 쓴 만큼 세금혜택 받는다

조회수 2020. 7. 20. 16: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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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80%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똑똑하게 소비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기! 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벌써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잊고 계셨거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어떻게 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누리우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7월까지 쓴 신용카드, 80% 공제된다고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先)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죠.

소득공제율,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경제 대책으로 3월부터 기존 소득공제율에 2배로 올려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 인상을 7월까지로 연장했으며, 공제율 모두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8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4월부터 7월 이내에 소비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쓰기만 하면 공제 받는 건가요?

쓰기만 한다고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1,250만 원 이상 소비해야 하는데요. 총 소비액 중 1,250만 원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4월부터 7월까지 700만 원을 썼다면 그 80%는 560만 원이나 이를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인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혜택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진 만큼, 소비가 줄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7월까지 소득공제율이 인상되었으니, 꼭 필요한 지출이 있었다면 조금 앞당겨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7월 이후에는 종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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