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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반려동물 보유세, 당신의 생각은?

조회수 2020. 7. 17.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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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고양이(또는 강아지) 없어!”라는 말, 해보신 분?
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톡톡 기자단 안서희가 아닌, 랜선 집사 안서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랜선 집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들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즐겨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오늘은 랜선 집사에게 있지만 없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세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들어보신 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 또는 부담금 등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고양이세, 강아지세로 불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왜 만들어졌냥?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부식품부는 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왜 반려동물 보유 가정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세금 부과를 통해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함인데요. 가정으로 반려동물을 들일 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집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생명을 유기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반려동물 보유세, 당신의 선택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은 그 근거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무책임한 입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동물 복지비 마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동물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할 때, 반려인이 아닌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은 가장 먼저 ‘금전적인 부담의 증가’를 언급하였습니다. 병원비 등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보유세까지 납부한다면 반려인들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수를 줄이고 싶다면 동물 병원비를 평준화하고 동물 의료보험을 제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먼저 논의했던 나라들

독일에선 반려동물 보유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금에 대해 이미 19세기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는데요. 광견병을 줄이고자 처음 시행하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으나 1970년대부터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초인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 세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강아지의 종류 및 숫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모두 반려견 복지에 사용되는데요. 가장 큰 예시로 공공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DOG POINT라는 반려견들의 휴식장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19세기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1087년에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비록 반려동물 보유세는 폐지하였지만 영국의 동물법은 2018년부터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펫샵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 사육자 또는 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정부는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도입에 앞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에서 기르는 소의 경우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겠죠?

다음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보완하여 제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될 텐데, 아직까지 전체 반려동물에 비해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적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야할 세액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기준과 금액,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세금이 제정될지, 얼마나 책정될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책임감’ 때문이겠죠?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세금 제도인 ‘훈데스토이어’는 이전에 국세청 블로그에서 재미있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기자단, 랜선 집사 안서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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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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